4 처지: 국어능력인증시험, 네팔-대한민국 관계,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
국어능력인증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어에 대한 이해와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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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대한민국 관계
민국과 네팔의 공식적인 교류는 1969년 5월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1969년 7월 영사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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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어의 세계 분포를 나타낸 그림. 한국어(韓國語) 또는 조선말(朝鮮말)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용어로,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라고 부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조선말, 중화인민공화국과 일본에서는 조선어(朝鮮語)라고 부르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고려말(高麗말)이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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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시험(韓國語能力試驗,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국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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