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지: 대한민국 민법 제141조, 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군장학생, 혼인, 후량 선제.
대한민국 민법 제141조
민국 민법 제141조는 취소의 효과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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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60조
민국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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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
장학생(軍奬學生)은 학부재학 중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군장학금으로 대학교를 학업하고 학사(學士, bachelor's degree)학위를 취득한후 군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장교로서 의무복무하는 중급지휘관 양성의 중추적인 과정이.
혼인
서양의 결혼식 혼인(婚姻)은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
후량 선제
양 중종 선황제 소찰(梁 中宗 宣皇帝 蕭詧, 519년 ~ 562년)은 후량의 초대 황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