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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

색인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實行- 着手, Beginn der Ausführung)란 어떤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현을 개시함을 말. 미수범의 성립에는 객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실행의 개시 또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

목차

  1. 3 처지: 미수범, 강간, 중지미수.

미수범

미수범(未遂犯)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보다 실행의 착수와 미수범

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 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 성폭행(性暴行)이.

보다 실행의 착수와 강간

중지미수

중지미수 (中止未遂 freiwilliger Rücktritt von Versuch)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뜻.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로 정의하고 있.

보다 실행의 착수와 중지미수

또한 실행착수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