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사가와 잇세이, 사형수, 심신미약,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완전명정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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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와 잇세이
사가와 잇세이(1949년 6월 11일 ~)는 1981년 6월 11일에 발생한 파리 인육 사건의 범인인 일본인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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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사형수(死刑囚)는 사형의 심판이 확정된 죄수.
심신미약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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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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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정죄
완전명정죄는 심신상실후 범죄를 할 생각 없이 범죄가 아닌 행동을 일단술먹고하자는 생각에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는 등 심신상실에 빠진뒤 심신상실에 빠지기 전의 의도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심신상실을 유발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결과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한도 내에서 처벌하는 독일 형법의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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