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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색인 심신상실

심신상실(心神喪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

6 처지: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사가와 잇세이, 사형수, 심신미약,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완전명정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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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와 잇세이

사가와 잇세이(1949년 6월 11일 ~)는 1981년 6월 11일에 발생한 파리 인육 사건의 범인인 일본인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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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사형수(死刑囚)는 사형의 심판이 확정된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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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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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為, 원자행; 原因自由行為; a.l.i.c.;actio libera in causa)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 이 경우 행위자는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부. 대한민국에서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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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정죄

완전명정죄는 심신상실후 범죄를 할 생각 없이 범죄가 아닌 행동을 일단술먹고하자는 생각에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는 등 심신상실에 빠진뒤 심신상실에 빠지기 전의 의도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심신상실을 유발한 행위를 범죄로 보아 결과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한도 내에서 처벌하는 독일 형법의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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