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
민국의 등록문화재(大韓民國 登錄文化財)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
보다 울산 구 삼호교와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
울산광역시의 등록문화재
민국의 등록문화재 가운데 울산광역시에 있는 등록문화재는 다음의 목록과 같. *.
민국의 등록문화재(大韓民國 登錄文化財)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이.
보다 울산 구 삼호교와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101호 ~ 제200호)
민국의 등록문화재 가운데 울산광역시에 있는 등록문화재는 다음의 목록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