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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흥군

색인 의흥군

의흥군(義興郡)은 군위군 고로면, 부계면, 산성면, 우보면, 의흥면에 있던 행정구역이.

6 처지: 경상도, 부군면 통폐합, 군위군, 군위군의 행정 구역, 이십삼부, 십삼도.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慶尙道)는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일대를 관할했던 행정 구역으로 영남 지방(嶺南地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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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면 통폐합

부군면 통폐합(府郡面 統廢合)은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13년 12월 29일 공포)에 의하여 대대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13도 12부 220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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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위군(軍威郡)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중부에 있는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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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행정 구역

위군의 행정구역은 군청이 위치한 군위읍과 소보면·효령면·부계면·우보 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의 1개 읍 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 군위군의 면적은 614.16km2이며, 인구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637세대 25,37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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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삼부

23부제 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부(府)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을 군(郡) 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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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삼도

십삼도 십삼도제(十三道制,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직전년도인 18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23부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선 팔도 중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의 5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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