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경상도, 부군면 통폐합, 군위군, 군위군의 행정 구역, 이십삼부, 십삼도.
경상도
경상도 경상도(慶尙道)는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일대를 관할했던 행정 구역으로 영남 지방(嶺南地方)에 해당.
부군면 통폐합
부군면 통폐합(府郡面 統廢合)은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치·관할 구역 변경 및 부·군의 명칭·위치·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1913년 12월 29일 공포)에 의하여 대대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단행(13도 12부 220군)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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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위군(軍威郡)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중부에 있는 군이.
군위군의 행정 구역
위군의 행정구역은 군청이 위치한 군위읍과 소보면·효령면·부계면·우보 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의 1개 읍 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 군위군의 면적은 614.16km2이며, 인구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1637세대 25,37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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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십삼부
23부제 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부(府)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을 군(郡) 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
십삼도
십삼도 십삼도제(十三道制,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직전년도인 18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 23부제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선 팔도 중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의 5개 도를 남·북도로 나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