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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과 특별법

색인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은 법의 효력 범위의 광협(廣狹)을 기준으로 하는 구별이.

8 처지: 기본법과 개별법, 국세체납처분, 특수법인, 회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행정대집행법, 토지수용법.

기본법과 개별법

본법과 개별법은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위와 하위의 개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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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國稅滯納處分)은 국세를 납부할 기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국가의 행정상의 강제징수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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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특수법인(特殊法人)은 광의의 의미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총칭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경영기술상 또는 재정경제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기능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고 재정투융자금 등으로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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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會社法)은 회사에 고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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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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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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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行政代執行法)은 소유자가 가진 행정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하게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법(一般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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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수용법(土地收用法)은 특정한 공익사업(예: 도로의 정비확장, 철도의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요건·절차·효과 및 이에 따른 보상 등을 정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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