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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면

색인 임남면

임남면(任南面)은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군의 면이.

목차

  1. 21 처지: 면 (행정 구역), 근남면 (철원군), 금성군 (강원도), 금성지구, 김갑태, 김화군 (일제 강점기), 김화군 (조선), 대한민국의 리 목록 (가), 대한민국의 리 목록 (다), 대한민국의 리 목록 (자), 대한민국의 리 목록 (사), 교하 노씨, 땅거스러미, 달전리, 이북5도위원회, 이십삼부, 철원군 (남), 철원군 (남)의 행정 구역, 수동리,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월경지.

면 (행정 구역)

면(面)은 대한민국의 자치시·군 또는 행정시의 하부 행정 구역 이름이.

보다 임남면와 면 (행정 구역)

근남면 (철원군)

면(近南面)은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군의 면이.

보다 임남면와 근남면 (철원군)

금성군 (강원도)

성군(金城郡)은 강원도 김화군, 창도군, 철원군 (남)에 있었던 행정구역이.

보다 임남면와 금성군 (강원도)

금성지구

성지구는 강원도의 김화군의 옛 금성군 지역 남부, 한국 전쟁의 전선이 되었던 지역이.

보다 임남면와 금성지구

김갑태

갑태(金甲泰, 1924년 2월 21일 ~ 1952년 10월 8일)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피의 고지 전투에서 전사.

보다 임남면와 김갑태

김화군 (일제 강점기)

화군(金化郡)은 강원도의 행정 구역이.

보다 임남면와 김화군 (일제 강점기)

김화군 (조선)

화군(金化郡)은 강원도에 있던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이.

보다 임남면와 김화군 (조선)

대한민국의 리 목록 (가)

음은 대한민국의 리 목록이.

보다 임남면와 대한민국의 리 목록 (가)

대한민국의 리 목록 (다)

음은 대한민국의 리 목록이.

보다 임남면와 대한민국의 리 목록 (다)

대한민국의 리 목록 (자)

음은 대한민국의 리 목록이.

보다 임남면와 대한민국의 리 목록 (자)

대한민국의 리 목록 (사)

음은 대한민국의 리 목록이.

보다 임남면와 대한민국의 리 목록 (사)

교하 노씨

씨(交河 盧氏)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

보다 임남면와 교하 노씨

땅거스러미

미국의 주경계선상의 땅거스러미를 표시한 지도 나미비아 북동부의 땅거스러미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의 땅거스러미 땅거스러미()란 비공식적인 지리학 용어로 국경을 포함한 행정 구역의 경계선에서 한 쪽의 경계선이 좁고 긴 꼬리모양으로 다른 지역으로 파고들어 있는 모습의 땅을 가리.

보다 임남면와 땅거스러미

달전리

전리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리이.

보다 임남면와 달전리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以北五道委員會)는 이북5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정기구이.

보다 임남면와 이북5도위원회

이십삼부

23부제 이십삼부제(二十三府制, 23부제)는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에 시행된 조선의 지방 제도로, 최상위 행정 구역을 부(府)로 개편하고 그 하위 행정 구역을 군(郡) 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부군제(府郡制)라고도 부른.

보다 임남면와 이십삼부

철원군 (남)

원군(鐵原郡)은 대한민국 강원도 북서부에 위치한 군이.

보다 임남면와 철원군 (남)

철원군 (남)의 행정 구역

원군의 행정 구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어 철원군 전역이 공산치하에 들어 갔다가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의 북진에 따라 일부 지역이 수복되었으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8호에 의거 구 김화군 중 8개 읍면(김화, 서면, 근북, 근동, 근남, 원동, 원남, 임남)이 철원군에 편입되고,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되었으며, 1972년 12월 28일 법률 제 2395호에 의거 전 철원군 북면 유정리, 홍원리와 내문면 독검리를 철원읍에, 전 평강군 남면 정연리가 갈말면에 편입되었.

보다 임남면와 철원군 (남)의 행정 구역

수동리

수동리는 다음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리이.

보다 임남면와 수동리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은 1954년 11월 17일에 공포된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면서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구획을 설정하고 행정권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다 임남면와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월경지

(그림 1) C의 주권이 B에 속해 있으며, B의 경계를 넘어 존재하기 때문에 C는 B의 '''월경지'''이다. 이에 대해 C는 A의 영토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A의 '''위요지'''이다. (그림 2) C는 B의 월경지이지만, A와 D가 국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요지는 아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레소토(빨강 부분)를 완전히 감싸고 있다.

보다 임남면와 월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