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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

색인 임의동행

임의동행(任意同行)이란 경찰이 용의자나 참고인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찰청, 경찰서에 연행하는 것을 말. 경찰은 수상한 행동이 의심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연행할 수 있.(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 처지: 독수독과이론, 변호인선임권, 임의수사,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 한국은 이를 계수(Reception)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으로서, 독과수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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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권

변호인선임권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말.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상의 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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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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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는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한 촛불 시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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