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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색인 자치사무

자치사무(自治事務)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속하는 본래의 사무로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가리.

목차

  1. 1 관계: 지방 자치체.

지방 자치체

방 자치체(地方自治体)는 나라의 행정 구역 단위 중 최소 단위로, 수장이나 지방 의회등의 자치 제도가 있는 것을 뜻.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

보다 자치사무와 지방 자치체

또한 자치 사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