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적(裁判籍, venue)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장소 곧 법원을 뜻. 예를 들어 연방 복수 주간 분쟁의 경우에 재판적은 피고와 원고가 같은 주에 살고 있다면 그 주의 연방법원이 될 것이고 혹은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발생한 곳의 법원이 재판적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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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란 보통재판적이 아닌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관할이.
보다 재판적와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