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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색인 중지미수

중지미수 (中止未遂 freiwilliger Rücktritt von Versuch)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뜻.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로 정의하고 있.

목차

  1. 3 처지: 미수범, 대한민국 형법 제26조, 장애미수.

미수범

미수범(未遂犯)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5조).

보다 중지미수와 미수범

대한민국 형법 제26조

민국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

보다 중지미수와 대한민국 형법 제26조

장애미수

장애미수는 중지미수와 대응되는 형법상의 개념으로 범죄의 실행에 개시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의 완료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칭힌.

보다 중지미수와 장애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