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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색인 지상권

상권(地上權)이라고 함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일본 민법 제265조) 다시 말해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

19 처지: 매매, 물권, 물권법, 민사법, 가등기, 경계침범죄, 과실수취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대한민국 민법 제364조, 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등기부, 용익물권, 채권각론, 에퀴티상의 지역권, 사정변경의 원칙, 토지거래허가제.

매매

매매(賣買))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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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물권(物權)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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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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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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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등기는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인이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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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境界侵犯罪) 계표(界表)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의 예시이고,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도 동조의 범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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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취권

실수취권이란 원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가져갈 권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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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매매 등의 원인으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지상권을 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한국 민법이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로마법언에 입각한 용익권체계를 답습함으로써 발생하는 간극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판례법상의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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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94조

민국 민법 제194조는 간접점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점유권상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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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민국 민법 제304조’는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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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59조

민국 민법 제359조는 과실에 대한 효력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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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4조

민국 민법 제364조는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저당권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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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71조

민국 민법 제371조는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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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부(登記簿)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적어 놓는 장부를 말.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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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용익물권 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제한물권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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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각론(債權各論)은 채권법 중에서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다루는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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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퀴티상의 지역권

에퀴티상의 지역권(Equity上의 地役權, Equitable servitude)은 지주들간에서 에퀴티로 강제 이행될 수 있는 건물제한 및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제한 등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토지에 부착된 의무 또는 부담을 뜻하는 영미법내 재산법의 법리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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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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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제(土地去來許可制)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억제를 위해 특정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 등의 거래규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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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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