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지: 박중양,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알박기, 환매권.
박중양
박중양(朴重陽, 일본식 이름: 朴忠重陽 호추 시게요, 1872년 5월 3일 ~ 1959년 4월 23일)은 일본과 대한제국의 관료, 외교관이며, 일제시대의 관료, 사상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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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민국 헌법 제2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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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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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2007년 충칭에서 일어난 알박기 사례 알박기는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을 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이 예정된 곳에 미리 구입하고 하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살아 온 곳에서 개발 사업으로 떠날때 개발측에서 주는 보상이 너무 적어 버티는 경우도 있.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에 속했기 때문에 보상이 너무 낮아 전 알박기가 자주 발생하여 못집(정체: 釘子戶, 간체: 钉子户, 병음: dīngzihù, 발음: 딩쯔후)이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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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환매권(還買權)이란 원소유자가 매도하였거나 수용당한 재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형성권이므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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