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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적

색인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特別裁判籍)이란 보통재판적이 아닌 원고의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관할이.

목차

  1. 7 처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재판적.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는 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

보다 특별재판적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는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보다 특별재판적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보다 특별재판적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2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6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296조는 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

보다 특별재판적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96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8조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

보다 특별재판적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는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보다 특별재판적와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조

재판적

재판적(裁判籍, venue)이란 미국의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장소 곧 법원을 뜻. 예를 들어 연방 복수 주간 분쟁의 경우에 재판적은 피고와 원고가 같은 주에 살고 있다면 그 주의 연방법원이 될 것이고 혹은 분쟁이 많은 부분이 발생한 곳의 법원이 재판적이 될 것이.

보다 특별재판적와 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