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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색인 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特殊竊盜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夜間)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合同)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331조).

목차

  1. 4 처지: 공소장 변경,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합동범, 실행의 착수.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公訴狀 變更)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화시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여 심리의 합리화, 능률화를 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보다 특수절도죄와 공소장 변경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한 각종의 범죄 목록을 싣고 있.

보다 특수절도죄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합동범

합동범(合同犯)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보다 특수절도죄와 합동범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實行- 着手, Beginn der Ausführung)란 어떤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실현을 개시함을 말. 미수범의 성립에는 객관적 요건의 하나로서 실행의 개시 또는 실행의 착수라는 것이 필요.

보다 특수절도죄와 실행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