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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색인 현물출자

현물출자(現物出資)는 회사설립 또는 신주발생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이.

목차

  1. 6 처지: 변태설립사항, 대한민국 상법 제290조, 대한민국 상법 제416조, 대한민국 상법 제628조, 재산인수, 사후설립.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이란 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들 가운데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말. 상법은 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변태설립사항의 정관 기재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

보다 현물출자와 변태설립사항

대한민국 상법 제290조

민국 상법 제290조는 정관에 기재해야 할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보다 현물출자와 대한민국 상법 제290조

대한민국 상법 제416조

민국 상법 제416조는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보다 현물출자와 대한민국 상법 제416조

대한민국 상법 제628조

민국 상법 제628조는 납입가장죄 등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보다 현물출자와 대한민국 상법 제628조

재산인수

재산인수(財產引受)란 발기인이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특정 재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형식의 계약으로 변태설립사항의 일종을 의미.

보다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사후설립

사후설립은 회사설립 후에 회사대표가 회사를 위해 특정재산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보다 현물출자와 사후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