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처지: 민사법, 대한민국 상법 제522조의3, 청구권, 사권.
민사법
민사법(民事法)은 평등(平等) 및 대등(對等)의 입장에서 국민을 규율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한 영역이.
보다 형성권와 민사법
대한민국 상법 제522조의3
민국 상법 제522조의3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청구권
청구권(請求權)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권이.
보다 형성권와 청구권
사권
사권(私權)은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평등한 입장에서의 사인(私人) 상호간의 법률기준에 있어서의 권리이.
보다 형성권와 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