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발기인, 대물변제, 대한민국 상법 제628조, 회사, 주금, 상계 (법률).
발기인
발기인(發起人)은 기업이 생성되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에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사람을 뜻. 증권 인수업자가 여기에 속. 발기인은 일반적으로 좋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며, 기업의 모든 경영 자료를 공개하여야.
대물변제
물변제(代物辨濟)란 채무 본래의 목적물의 교부(급부)에 갈음하여 이것과 물건(代物)을 현실로 급부하고 이에 의해서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민법 466조)을 말. 대물의 종류, 가격은 묻지 아. 따라서 예를 들면 A가 B에게 100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AB간의 계약으로 금전에 갈음하여 시가 200만원의 부동산을 급부(소유권 이전 및 등기)하여 채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 문제는 금전채무의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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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628조
민국 상법 제628조는 납입가장죄 등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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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會社) 또는 기업(企業)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 회사의 존재이유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로널드 코스에 의해 탄생하였.
주금
주금(酎金)은 고대 중국의 조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 금을 갹출하던 제도로, 전한 때 시행되었.
상계 (법률)
상계(相計)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하며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별개·독립으로 급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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