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처지: 미성년자,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 인명, 지방법원, 파산, 예명.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정법원
정법원(家庭法院)은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공적인 문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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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왕족 이름을 뜻한다. 이름은 "이르다"의 명사형으로,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말이.
인명
인명(人名) 또는 사람 이름, 성명(姓名)은 이름의 개념 중 사람의 이름을 칭하는 것이.
지방법원
방법원(地方法院)은 특정 관할 지역의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이.
파산
영국의 한 컴퓨터 가게 문에 붙은 폐점 안내문.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문을 닫겠습니다." 파산(破產)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
예명
예명(藝名)이란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본명 대신 사용하는 가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