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처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최저임금위원회
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