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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색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실업급여 수급 등과 관련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처분 및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피보험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목차

  1. 4 처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보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보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저임금위원회(最低賃金委員會, Minimum Wage Commission)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보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産業災害補償保險再審査委員會)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보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