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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도

색인 고지제도

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 청구기간, 청구절차 등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

목차

  1. 3 처지: 행정청,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청

행정청(行政廳)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

보다 고지제도와 행정청

행정심판

행정심판(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

보다 고지제도와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재결하는 합의제행정관청이.(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보다 고지제도와 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