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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색인 공동정범

공동정범(共同正犯)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개념이.

목차

  1. 9 처지: 동시범, 과실 (부주의), 부작위범,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교사범, 의료법, 의무, 의사, 종범.

동시범

동시범(同時犯)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없이 개별적으로 범죄를 범한 범행을 말.

보다 공동정범와 동시범

과실 (부주의)

실 (過失)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

보다 공동정범와 과실 (부주의)

부작위범

부작위범(不作爲犯, Omissivdelikt)은 한국의 형법의 개념으로 기대되거나 요구되는 행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것을 말.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

보다 공동정범와 부작위범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민국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보다 공동정범와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교사범

사범(敎唆犯)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 이때의 '타인'을 피교사자라 하며 이는 정범, 즉 '죄를 실행한 자'에 해당될 사람이.

보다 공동정범와 교사범

의료법

의료법(醫療法, medical law)은 의료 종사자와 환자의 권리의 특권과 책무에 관여하는 법이.

보다 공동정범와 의료법

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

보다 공동정범와 의무

의사

의사(醫師, medical doctor, physician, surgeon)는 의학의 전문가로서 인체와 질병, 손상, 각종 신체 혹은 정신의 이상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진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助産師)·간호사(看護師)로 나누고 있으며, 이 중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

보다 공동정범와 의사

종범

종범(從犯)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

보다 공동정범와 종범

또한 승계적 공동정범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