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유가증권변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유가증권변조죄
유가증권변조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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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有價證券僞造罪)이란 대한민국 형법 상의 범죄이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이나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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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에 관한 죄
유가증권(有價證券)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公債證書) 기타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214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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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가증권작성죄
위유가증권작성죄(虛僞有價證券作成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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