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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색인 구속적부심사

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그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

9 처지: 미국, 법관, 법원,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인신보호청원, 영국, 피의자.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U.S.A.), 약칭 합중국(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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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국가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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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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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서

속적부심사청구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문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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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속영장(拘束令狀)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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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제

속영장실질심사제(拘束令狀實質審査制)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법관 앞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유롭게 신문을 받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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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청원

인신보호청원(人身保護令狀, 너는 몸이 있다)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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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聯合王國), 약칭 브리튼() 또는 연합왕국(聯合王國,, UK) 혹은 영국(英國)은 유럽 북서부 해안의 브리튼 제도에 위치한 주권국이자 섬나라로, 북해, 영국 해협, 아일랜드 해 및 대서양에 접하여 있으며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및 아일랜드 섬 북부의 북아일랜드로 네 개의 구성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합국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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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의자(被疑者, (被審者)) 또는 용의자(容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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