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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제39호선 (동음이의)

색인 국도 제39호선 (동음이의)

국도 제39호선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목차

  1. 3 처지: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 국도 제39호선, 일본의 일반 국도.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

민국의 일반 국도(大韓民國의 一般 國道)는 고속도로 이외의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국.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과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되었으나 2014년 1월 21일에 전면 개정된 《도로법》이 같은 해 7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더이상 대통령령으로 노선 지정을 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지정·고시하고 있.

보다 국도 제39호선 (동음이의)와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

국도 제39호선

충청남도 공주시 인근을 지나고 있는 국도 제39호선 국도 제39호선 (부여 ~ 의정부선, 國道第三十九號 扶餘議政府線)은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 교차로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 교차로를 잇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이.

보다 국도 제39호선 (동음이의)와 국도 제39호선

일본의 일반 국도

일본의 일반 국도()은 일본의 일반 국도를 말. 국토교통성의 관할에 있. 통칭 일반국도 ○○○호 또는 국도 ○○○호선이라고 불린.

보다 국도 제39호선 (동음이의)와 일본의 일반 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