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期限)이란 법률 효과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 (민법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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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지: 부관, 조건.
부관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기한와 부관
조건(條件)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 장래 도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또다른 부관인 기한과 다르.
보다 기한와 조건
또한 기한의 이익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