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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색인 긴급조정권

급조정권(緊急調整權)은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를 말.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

5 처지: 대한민국, 중앙노동위원회, 1969년, 1993년, 2005년.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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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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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969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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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8월 7일 ~ 11월 7일 동안 열린 '''대전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상징 조형물인 '''한빛탑'''. 1993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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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005년은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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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긴급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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