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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

색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

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南極海洋生物資源保存條約, CCAMLR)은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유용한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맺은 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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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6 처지: 고래, 남극,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크릴, 조약, 플랑크톤.

  2. 1980년 체결된 조약
  3. 1982년 남극
  4. 1982년 발효된 조약
  5. 1982년 환경
  6. 그리스의 조약
  7. 나미비아의 조약
  8. 남극의 환경
  9.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약
  10. 냉전기의 조약
  11. 대한민국의 조약
  12. 모리셔스의 조약
  13. 불가리아의 조약
  14. 브라질의 조약
  15. 서독의 조약
  16. 소련의 조약
  17. 스페인의 조약
  18. 우크라이나의 조약
  19. 인도의 조약
  20.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21. 파나마의 조약
  22. 파키스탄의 조약
  23. 페루의 조약
  24. 프랑스의 조약
  25. 환경 조약

고래

광, 발데스 반도 (아르헨티나) 고래(鯨)는 고래목에 속하는 포유류의 총칭으로, 수염고래류와 이빨고래류으.

보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와 고래

남극

극(南極)은 지구의 최남단에 있는 대륙으로, 한가운데 남극점이 있. 남극 대륙은 거의 대부분 남극권 이남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는 남극해가 있. 면적은 약 14,000,000 km²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대륙이.

보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와 남극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南極海洋生物資源保存委員會)(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는 남극 주변해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남극해양생물의 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198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은 1985년 4월 28일 가입하였.

보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크릴

릴(krill)은 난바다곤쟁이목(Euphausiacea)에 속하는 갑각류로 새우와 비슷하게 생긴 해양 무척추동물이다. 그러나 새우와 친족 관계인 동물은 아니다. 최대 5cm까지 자라며 이들은 고래, 펭귄, 일부 상어, 물범, 심지어 인간에게 중요한 식량원이다.

보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와 크릴

조약

조약(條約)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

보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와 조약

플랑크톤

랑크톤 유기체의 몽타주 사진 플랑크톤(Plankton, 浮遊生物)은 바다에 부유하는 생물들로, 각종 동물, 식물, 세균 등을 포함하며, 바다, 원양, 또는 담수에서 서식.

보다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와 플랑크톤

참고하세요

1980년 체결된 조약

1982년 남극

1982년 발효된 조약

1982년 환경

그리스의 조약

나미비아의 조약

남극의 환경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약

냉전기의 조약

대한민국의 조약

모리셔스의 조약

불가리아의 조약

브라질의 조약

서독의 조약

소련의 조약

스페인의 조약

우크라이나의 조약

인도의 조약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약

파나마의 조약

파키스탄의 조약

페루의 조약

프랑스의 조약

환경 조약

또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조약,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