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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

색인 내국민대우

국민대우(內國民待遇)는 외국인을 자기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7 처지: 계약, 국민, 재판, 재산권, 조세, 최혜국 대우, 통상항해조약.

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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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민(國民, 네이션),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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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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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그룹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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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租稅)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가의 생활비로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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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

혜국 대우(最惠國待遇)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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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항해조약

통상항해조약(通商航海條約)은 단순히 통상조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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