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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플라이 제도

색인 노플라이 제도

이 제도(No-Fly System)는 기내에서 폭력, 폭언 등으로 항공기 운항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나 승무원이나 승객을 대상으로 난동을 부리는 행위, 기내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는 소위 ‘진상’ 승객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 거부하는 제도이.

목차

  1. 7 처지: 델타 항공, 대한민국, 대한항공, 일본항공, 항공기, 항공사, 테러.

델타 항공

항공()은 미국의 항공사이.

보다 노플라이 제도와 델타 항공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보다 노플라이 제도와 대한민국

대한항공

(주)대한항공(大韓航空)은 대한민국의 국책 항공사이자,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의 창립 항공사.

보다 노플라이 제도와 대한항공

일본항공

일본항공 주식회사()은 일본의 국책 항공사이.

보다 노플라이 제도와 일본항공

항공기

보잉 737-500 헬리콥터 항공기 내에서 바라본 하늘 항공기 (航空機)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보다 노플라이 제도와 항공기

항공사

항공사(航空社, Airline)는 공인된 운항 증명이나 면허를 가지고 여객 및 화물에 대하여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

보다 노플라이 제도와 항공사

테러

()는 프랑스어 terreur가 어원이며, 이것은 "거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라틴어 terror에 다시 기원을.

보다 노플라이 제도와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