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죄(賂物罪)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3 처지: 공무원, 자격정지, 징역형.
공무원(公務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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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資格停止)는 어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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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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