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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천 농민 조합 사건

색인 단천 농민 조합 사건

농민 조합 사건(端川農民組合事件)은 1911년 일제에 의하여 제정된 삼림령에 의하여 삼림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과중한 조합비를 부담하게 하고, 개인 소유의 삼림에서조차 삼림 조합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해야만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게한 것에 반발하여 1930년 7월 함경남도 단천에서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사건이.

목차

  1. 7 처지: 단천시, 함경남도, 1911년, 1930년, 1933년, 7월, 7월 20일.

단천시

시(端川市)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남도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이.

보다 단천 농민 조합 사건와 단천시

함경남도

경남도(咸鏡南道)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동부에 있는 도이.

보다 단천 농민 조합 사건와 함경남도

1911년

1911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단천 농민 조합 사건와 1911년

1930년

1930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단천 농민 조합 사건와 1930년

1933년

1933년은 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단천 농민 조합 사건와 1933년

7월

7월(七月)은 그레고리력에서 한 해의 일곱 번째 달이며, 31일까지 있. 이 달과 그 해의 4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하며, 윤년인 경우 그 해의 1월과도 같은 요일로 시작하고 같은 요일로 끝. 400년 동안 이 달은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58번, 월요일과 화요일에 57번,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56번 시작.

보다 단천 농민 조합 사건와 7월

7월 20일

7월 20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01번째(윤년일 경우 202번째) 날에 해당.

보다 단천 농민 조합 사건와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