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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색인 단체행동권

행동권(團體行動權) 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말. 단체행동은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

9 처지: 법률, 계약,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교섭, 자구행위, 협상, 사단법인, 소송행위.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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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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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동법(勞動法)이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사용자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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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1912년 미국, 로렌스 섬유 파업 당시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시위자들. 노동조합(勞動組合)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의 사회단체를 말. 줄여서 노조(勞組,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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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섭(Collective bargaining)는 근로자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그 단체)가 임. 노동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행하는 교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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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

자구행위(自救行爲)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 있는 사후적 긴급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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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협상(協商) 또는 교섭(交涉)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 당사자가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 국가간의 협상은 교섭을 하기 위해 외교관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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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사단법인(社團法人) 또는 사단(社團)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이며,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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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소송행위(訴訟行爲, Prozesshandlung)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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