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當然無效)란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무효인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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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지: 무효, 취소.
무효(無效, void)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
보다 당연무효와 무효
소(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
보다 당연무효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