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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4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

민국 민법 제114조’는 대리행위의 효력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

5 처지: 민법총칙, 권리, 대리 행위, 의무, 태아.

민법총칙

민법총칙(民法總則)은 판데크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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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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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행위

리 행위(代理行爲)는 민법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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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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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수정 이후 약 12주 째. 태아(胎兒)는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아기)를 말. 영어의 fetus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형성된 후를 말할 때는 태아(胎兒)라고 하고 그 이전은 태아(胎芽, 아이가 될 싹, embryo) 또는 배아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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