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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76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276조

민국 민법 제275조은 물건의 총유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

4 처지: 물건, 민법총칙, 공동소유, 총유.

물건

물건(物件)이란 대한민국, 일본, 독일 등 일부 대륙법계의 법역(法域)에 있어서, 법률상, 물권 또는 소유권의 객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 주체인 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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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民法總則)은 판데크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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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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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행태로 “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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