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지: 보증보험, 보증채무, 대항력, 대한민국 민법 제446조, 상계.
보증보험
보증보험(Surety, guarantee insurance)이란 *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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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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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항력(對抗力)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용어 중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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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46조
민국 민법 제446조는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에 대한 민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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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상계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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