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십시오
브라우저보다 빠른!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

민국 민법 제489조는 공탁물의 회수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1 관계: 공탁.

공탁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새로운!!: 대한민국 민법 제489조와 공탁 · 더보기 »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