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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8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78조

민국 민법 제78조은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을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

목차

  1. 2 처지: 민법총칙, 재단법인.

민법총칙

민법총칙(民法總則)은 판데크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

보다 대한민국 민법 제78조와 민법총칙

재단법인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보다 대한민국 민법 제78조와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