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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법

색인 대한민국 방송법

민국의 방송법(放送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제1조) 현행 방송법은 과거 동일한 명칭의 법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질을 갖고 있.

목차

  1. 3 처지: 방송,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

방송

방송(放送)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公衆)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것이.

보다 대한민국 방송법와 방송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민국의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헌재는 야당의 2차에 걸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함으로써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

보다 대한민국 방송법와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

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 문서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케이블 TV 종합편성채널을 선정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보다 대한민국 방송법와 대한민국의 종합편성채널 선정 논란

또한 미디어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한민국 방송법상 특수관계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