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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0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170조

민국 상법 제170조는 회사의 종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목차

  1. 5 처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ation)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170조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有限會社)는 합명회사의 장점(회사의 자치를 넓게 인정하는 것)과 주식회사의 특색(사원의 책임이 유한인 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회사제도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170조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도입된 회사의 형태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170조와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명회사(合名會社)는 가족 또는 친척이나 친구와 같이 극히 친밀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회사로서 경영을 기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원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170조와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회사(合資會社)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에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하는 회사이.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170조와 합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