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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7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37조

민국 상법 제37조는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3 처지: 대한민국 상법 제317조, 상업등기, 선의.

대한민국 상법 제317조

민국 상법 제317조는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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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商業登記)란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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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 일상적 의미, 즉 "좋은 뜻", "해칠 의도", "나쁜 의도"와는 전혀 무. 선의와 악의는 법률사실에 관한 분류에 의할 때는 관념적 용태에 속. 민법과 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즉 무효 혹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 이들 규정들을 반대해석하면 악의의 제 3자의 경우는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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