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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8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398조

민국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1 관계: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理事의 自己去來, self-dealing by directors) 혹은 통정매매는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말.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398조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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