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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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理事의 自己去來, self-dealing by directors) 혹은 통정매매는 이사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말. 대한민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제398조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398조와 이사의 자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