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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39조

민국 상법 제39조는 제6장 상업등기의 부실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8 처지: 고의, 과실, 대한민국 상법 제395조, 등기, 주주총회, 상법총칙, 상업등기, 선의.

고의

의(故意)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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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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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95조

민국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대한 상법 내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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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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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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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

설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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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商業登記)란 민법상의 회사에 관한 등기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기재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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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 일상적 의미, 즉 "좋은 뜻", "해칠 의도", "나쁜 의도"와는 전혀 무. 선의와 악의는 법률사실에 관한 분류에 의할 때는 관념적 용태에 속. 민법과 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즉 무효 혹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 이들 규정들을 반대해석하면 악의의 제 3자의 경우는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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