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지: 대표소송,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 대한민국 상법 제404조, 대한민국 상법 제405조, 대한민국 상법 제406조.
대표소송
소송(代表訴訟,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회사가 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 발기인 등의 회사이 대한 책임을 추궁할 때에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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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국 민사소송법 제218조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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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04조
민국 상법 제404조는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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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05조
민국 상법 제405조는 제소주주의 권리의무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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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06조
민국 상법 제406조는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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