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상법 제408조의2는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AI 사용
1 관계: 집행임원제도.
집행임원제도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 대한민국 상법 제408조의2에 규정되어 있.
보다 대한민국 상법 제408조의2와 집행임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