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 집행임원제도.
집행임원제도
집행임원제도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 대한민국 상법 제408조의2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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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도란 회사의 선택에 따라 대표이사에 갈음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 대한민국 상법 제408조의2에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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