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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35조

색인 대한민국 상법 제435조

민국 상법 제435조는 종류주주총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4 처지: 보통주, 우선주, 종류주식, 주주총회.

보통주

보통주(common shares 또는 common stocks)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 등의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들의 우선적 지위 또는 후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IFRS 중급회계 제3판, 신현걸ㆍ최창규ㆍ김현식, 탐진 p.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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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주

우선주(優先株)는 주식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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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

종류주식(種類株式)이란 소정의 권리에 관하여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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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주주총회(株主總會)는 주주전원에 의하여 구성되고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필요적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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