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국 상법 제467조는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1 관계: 대한민국 상법 제367조.
민국 상법 제367조는 검사인의 선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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