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대한민국 상법 제339조, 대한민국 상법 제348조, 대한민국 상법 제350조, 대한민국 상법 제351조, 대한민국 상법 제424조, 전환사채.
대한민국 상법 제339조
민국 상법 제339조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새로운!!: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339조 · 더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348조
민국 상법 제398조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새로운!!: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348조 · 더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350조
민국 상법 제350조는 전환의 효력발생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새로운!!: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350조 · 더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351조
민국 상법 제351조는 전환의 등기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새로운!!: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351조 · 더보기 »
대한민국 상법 제424조
민국 상법 제424조는 유지청구권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
새로운!!: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와 대한민국 상법 제424조 · 더보기 »
전환사채
전환사채(轉換社債)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를 말. 일반 채권과 똑같이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
새로운!!: 대한민국 상법 제516조와 전환사채 · 더보기 »